해외여행하다가 여권이나 항공권, 현금 분실했을 때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가끔 본의 아니게 여권이나 현금, 항공권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실수가 아니더라도 치안이 불안한 곳을 여행할 때는 소매치기나 기타 범죄에 노출되어 여권, 현금 등을 분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겪는 일이라 무척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해외여행시 중요한 물품을 분실 했을 때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메뉴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아야 할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영사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국내, 해외 2곳의 번호를 꼭 저장해두시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여행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대처방법 메뉴얼>
1. 여권을 분실했을 때
여권분실 시, 분실박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급히 귀국해야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현금 및 수표를 분실했을 때
-여행경비를 분실, 도난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제외공관, 영사콜센터 문의)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자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3.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
4. 수하물을 분실했을 때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 내 우리 관할 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진 3매 지참)
-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발급받는다.(수수료:인민폐 120위엔)
-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여행경비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에 관해 영사콜센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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