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의한 추가 도발 가능성으로 북한 선제 타격설이 대두된 가운데 한반도는 또 한 번 전쟁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시리아 화학무기 공습에 대한 즉각적인 미국의 응징과 미국의 대규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한반도 전쟁가능성이 더 확실 시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적으로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행동들을 보여준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위한 미국의 중국과 북한 양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 위기설이 극도로 증폭되고 있을 때,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오히려 한반도 위기설을 떠들면서 일본 내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웃나라 일본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부추겼던 일본의 속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에 미국의 선제 타격설과 함께 일본 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어떤 식으로 대두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사린 신경가스 미사일 탄두 탑재 가능성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한 직후 북한이 사린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하여 발사할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후에 일본 내부에서는 현재 일본 헌법이 ‘전수방위’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예상될 경우 일본이 자체적으로 도발원점을 향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유입되는 피난민 선별적 대응



북한의 사린가스 탄두미사일 능력이 있다는 발언 이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또 한 번 일본 내 한반도 전쟁설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으로 유입되는 피난민들의 입국절차와 수용시설 설치, 일본이 보호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선별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 발언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민들에게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3.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 국민 구출 대책



일본 외무성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4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은 2016년 3월 해외 체류 중인 일본인을 보호, 구출하는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가는 것과 주한 미군에게 일본인 보호와 수송을 위탁하는 방법 등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더욱 부추겼었죠. (미국은 한국내 미국인이 20만 명이 넘는데도 조용~)


참고로 주한민군은 한국 내 미국인 대피 훈련인 '커레이저스 채널'을 매년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본토 타격 시 피난훈련



2017년 6월 8일 북한은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북한 신형 고속함에서 발사했던 함대함 미사일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개발한 ‘KH-35우란’과 비슷한 기종으로 8일에 발사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일본은 비난과 함께 아베 신조 총리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피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긴박감을 높였는데,, 에혀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오히려 상황을 더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아베 정권이 실제로 한반도의 제2전쟁을 부추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자위대를 군대화" 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자국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일본 자위대의 군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러한 일본의 헌법 개정을 위한 중요한 원인 제공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한미일 3국의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이 향후 적극적으로 군사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일본이 적극적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일본 헌법 제9조인 평화헌법 조항 때문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 자위권사실상 일본에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직접 간접적으로 한반도 상황에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아주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퍼즐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겼던 지난 4월, 일본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연달아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탈출과 귀국 방안을 거론했으며, 심지어는 자민당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사람은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로 일본 내 한반도 위기설로 자위대의 무장과 함께 적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한 정부 내각의 지지율 회복을 목적으로 한반도 위기설을 최대한으로 부추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 힘의 논리와 국제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만을 가지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의 군대화에 반대 주장을 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분단된 상황이라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에 미치며,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2015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방위상은 경악할 발언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당시 일본 방위사의 이러한 발언의 팩트는 결국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발언의 문제는 이슈화 되었고, 일본은 곧바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거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또한 이 문제는 당시 한국의 전시작전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유사시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상륙을 한국정부에 요청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마치며, 지금 일본은 알려진 대로 '보통국가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일본 정부의 미일 신가이드라인과 안보법 등 제도의 정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내에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제 남은 건 '헌법개정'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위기설은 일본에 있어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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