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이란 [최순실 청문회 출석지시]


2016년 12월 7일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들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우병우 등 핵심 혐의자들 10여명에게 

7일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을 지시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여기서 동행명령장이란 무엇이며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행명령장 


최순실 외 현재 대한민국을 패닉상태에 빠뜨린 국정농단의 주역들 10여 명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행명령장이 무엇인지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국회 소관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이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순실 등 현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교도관이 발부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행명령장을 증인이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받은 증인은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된 사건 모음


1988년 구정 감사 시 건교위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모씨에게 발부

2001년 11월 "동방 금고 불법 대출 사건" 관련하여 국정감사 증언 위해 발부

2003년 10월 몰래카메라 사건 과련 검사 2명에게 발부

2012년 국정 감사에 불참한 김재철 MBC 사장에 발부되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