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의 10월 유신 [유신헌법, 유신체제]


오늘 국정조사 중에서 질문에 대한 김기춘의 답변 중 거의 대부분을 모르쇠로 일관되게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 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번 국정에서는 반드시 과거의 치욕들과 부조리, 비리들을 모두 밝힐 수 있길 기도합니다. 


김기춘은 유신헌법을 만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신헌법과 유신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유신체제


1972년 10월 17일에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는 장기집권(영구집권)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뭉개버립니다.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버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유신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당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야권의 기세가 높아감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가 안보를 내세우며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미명하에 당시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모든 정당과 정치활동을 금지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군부독제가 독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학생들과 재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독재 타도 등 유신 헌법의 개정을 위해서 다양한 저항과 운동이 일어나고 

박정희 독재 정권은 이를 강력하고 잔인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꾸준히 유신 헌법 개정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었으며, 부마항쟁이 일어나게 되며

10.26 박정희가 피살되는 1026사태가 일어나 그의 독재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2. 유신헌법의 특징


1.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합니다. 

2. 법률유보조항을 만들어 국민 기본권을 축소시킵니다. 

3.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해서 국회의원 1/3을 선출합니다. 

4.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대통령 임기 6년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로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해졌습니다.

5.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시킴

6.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켰으며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7.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변경

8. 대통령 선거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했으며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9. 헌법개정절차를 이완시키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은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헌법까지 뜯어 고치게 됩니다. 



※ 당시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박정희가 한 뻔뻔한 말말말입니다.


"이번 비상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전쟁 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막고

나아가서는 5천만 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다시 더욱 악랄한 독재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 박정희 유신체제를 비판 또는 비난했던 사람들은 엄중하게 다스려졌습니다.


구속되어 형을 산 분들 중에는 1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사회적 이슈에서 

집권 여당을 몰아붙히거나 비판, 비난을 하면 빨갱이로 모는 건 어쩌면 당시에 

유신체제하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건 개인이건 언론이건 

모두 빨갱이로 몰아 붙였던 영향이 남아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 부분에서 다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이며 현재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이기도 하죠....




아직도 세월호 어딘가에는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긴급조치란?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 권한으로 내릴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대통령은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유신정부는 긴급조치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든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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