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술자리, 건전한 음주문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술자리입니다. 

12월이 시작되면 가족, 직장, 친구, 동호회 등 자신이 속한 다양한 단체에서 스케줄이 잡힙니다. 

일종의 한국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 음주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술소비량이 라던지 한국의 음주문화, 건강한 음주에 대한 절주 5계명 

그리고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 NAST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술이라면 역시 대한민국



- 15세 이상 성인의 알코올 소비량 세계 2위(좨,2001)

- 양주수입 세계 1위

- 위스키 소비 세계 7위

- 알코올 중독 국제 유병률 비교

  한국 22.0%, 미국 13.7%, 독일 12.6%, 대만 7.5%




■ 한국인의 음주형태


- 20세이상 성인의 음주율(1998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 1회 평균 음주량(2홉 소주 기준)




■ 부끄러운 우리의 음주문화



- 거의 50%이상이 폭탄주, 완샤강요하기, 폭음하기, 술잔돌리기, 과음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자리잡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급격한 경제성장과 성과주의 문화가 이러한 음주문화의 원인제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술을 마신 후의 우리몸



연말에는 많은 분들이 6잔에서 15잔 이상을 마신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취한 상태를 보시면 "상당히 큰소리를 냄, 갈지자 걸음, 호흡이 빨라짐" "똑ㅂ로 서지 못함,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함"

등 취한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 0.10% 미만 :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 :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 : 구속수사


-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상해/사망사고시]

   

  개정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불구속수사

  개정후 : 특정범조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구속수사


이렇게 법이 강력하게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처벌과 음주단속 역시 밤낮 구분없이 하고 있습니다.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준은 절대 금물입니다. 

 



■ 나를 지켜주는 건전한 음주


- 적정한 음주란? 

  표준잔으로 남자는 하루 2~3잔, 여자는 1~2잔이며, 1주일에 최소 2~3일은 쉬어야 한다. 




■ 절주 5계명


 - 집에 있을 때 술을 마시지 않는다. 

 -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한다(예: 약을 먹고 있습니다)

 - 식사후에 술을 마시고, 천천히 미리 계획한 음주량만 마신다.

 - 술을 즐기는 모임에는 되도록 늦게 간다. 

 - 술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게임, 운동, 산책, 청소 등)




■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NAST)



 - 4개문항 또는 11점 이상은 알코올 중독

 - 10번과 11번 항목에 해당된 경우 알코올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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